청약을 하고자 할 때 청약신청은 너무 간단하게도 특별공급과 1순위(해당지역), 1순위(기타지역), 2순위로 나뉘지만 사실 정말 신청하는 각자가 처한 여러가지 상황과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모집공고문만 봐서는 내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기가 어렵고 스스로 판단해보자니 부적격이나 해당사항이 없어 청약 기회를 날려버릴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8월 주택청약 FAQ 모음집(추가정정)을 배포하였는데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질의응답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케이스에서 헷갈리거나 궁금할 수 있는 내용 몇가지를 파트를 나누어 함께 짚어보는 내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 파트로 다룰 부분은 청약 시 세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 되는지와, 해외체류자와 장기복무군인이 청약할 때 어떤 제한사항이 있고 어떤 예외사항이 있는지를 한 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목차
- 청약 시 세대원 범위 기준
- 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
- 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 예외
- 장기복무군인의 거주지역 판단
- 청약 시 세대원 범위 기준
- 주택 수, 또는 청약제한(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가점제 2년내 당첨 제한 등)의 판단 기준이 되는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세대원으로 인정되며,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본인 또는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전혼 직계비속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세대원으로 인정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아닌 형제·자매, 단순 동거인은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재·자매의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이 가능한지?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재자매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재자매의 주택소유 및 청약 제한사항은 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당시 부모님이 주택청약에 당첨되었으며, 현재는 독립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과거 당첨사실이 현재 자녀의 청약 시 영향을 미치는지?
당첨으로 인한 청약제한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고일 현재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모님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거 부모님의 당첨 사실은 현재 자녀의 청약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인 아내가 유주택자인 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친정부모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무주택자인 친정부모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친정부모의 세대원 범위에 세대분리된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전혼자녀와 주택을 소유한 전혼자녀의 배우자가 청약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무주택자인지?
청약신청자와 주택을 소유한 전혼자녀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약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이나 아내가 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유주택자인 친정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는 동일한 세대원으로 인정되므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세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장인·장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0세 이상이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민영주택 가점제 산정 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의 범위는?
- 어머니(C) 청약 시 : C(본인), B(배우자), A(배우자의 직계존속), E·F·G(직계비속), D(직계비속의 배우자)
- 자녀1 배우자(D) 청약 시 : D(본인), E(배우자), G(직계비속), A·B·C(배우자의 직계존속)
- 자녀2(F) 청약 시 : F(본인), Q(배우자), A·B·C(직계존속), P(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R(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비속)
* Q가 재혼한 배우자, R이 Q의 전혼 자녀인 경우: R은 F의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음
- 자녀2 배우자(Q) 청약 시 : Q(본인), F(배우자), P(직계존속), R(직계비속), A·B·C(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 해외 체류자의 청약제한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⑥ 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해외체류 기간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 34조에 의하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우선공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지자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기간을 설정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위의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거주기간 내에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공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신청이 제한됩니다.(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 재출국시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봄, 출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입국일은 해외 체류기간에 포함)
① 국외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②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 거주기간이 1년, 또는 2년인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 단위로 연간 체류기간을 산정하여 한번이라도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불인정
* 기준일 이전(거주기간이 2년인 경우 2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준일부터 해외 체류기간 산정
따라서 청약 신청자가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2년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2년 내에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타지역(해당지역 2년 미만 거주자)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간 내 해외체류기준을 초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기타 지역으로도 청약신청 불가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해외체류 요건 적용 방법은?
주택이 건설공급되는 지역에서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제4조제6항제1호(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초과 거주)만 적용되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거주기간 내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거주기간 내에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국내(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타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외체류기간을 초과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에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으로도 청약신청 불가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 해외체류 요건 적용 방법은?
우선공급을 위한 일정기간의 거주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기타지역으로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과거 해외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지역 청약신청 가능(입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됨)
해외 장기체류 이후 국내에 복귀한 경우, 언제부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우선공급을 위한 별도의 거주기간이 없는 지역의 경우 입국일 다음날부터 입주자모집 공고하는 주택에 해당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우선공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그 기간 동안 연간 183일, 연속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지역 우선공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해외 체류자의 청약 제한 예외(생업사정으로 인한 단신부임)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1)세대원 중 (2) 주택공급신청자만 (3)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단신부임의 적용 기준이 되는 세대원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약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로 미성년 자녀 유무를 확인하고,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라도 출입국사실확인서를 통해 해외체류여부 확인 필요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형제·자매, 친구 등)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단신부임 인정이 불가합니다.
생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의미 및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국내기업·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해외 출장자는 파견·출장명령서, 해외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주택공급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단신부임)의 판단기준은?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제4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대원 및 자녀가 함께 체류하다가 귀국하였다 하여 바로 단신부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역산하여 그 기간 내에 위의 기준에 따른 단신부임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해당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이 없으나 청약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세대원 및 미성년 자녀가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90일 이하라면 단신부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주민등록상 주소지) 청약신청 가능
- 장기복무군인의 거주지역 판단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④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본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인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는 제외한다)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본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전국 어디나 해당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하나,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 신설(2021년 2월 2일 시행)로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인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는 제외한다)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추천대상자 선정기준 및 세부 절차는 국방부에 문의 필요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기간(예: 대전광역시 1년 이상)을 우선공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에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기간까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지?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할 것을 우선공급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이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으며, 실제 그 지역에 복무하며 해당기간 이상 거주 중이 아니라면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혁신도시, 산업단지, 기업도시 등 청약가능지역이 전국이면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10년 장기복무 군인 또한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선공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인정이 가능한지?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거주지역 인정 규정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표 상의 해당 시·도 거주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해당 시·도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거주기간은 0점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2022 주택청약 FAQ에서 일부 항목을 발췌하여 함께 확인해봤는데요. 헷갈리는 부분을 짚어보기에 세세하게 잘 다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본 내용은 2022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된 질의응답집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므로 관련법령의 개정, 법령해석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 아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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